[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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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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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양도에 따른 소득 역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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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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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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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울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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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2구합21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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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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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3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5.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7.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4. 12.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