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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논점(양도소득세)

부산고등법원 2014누632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소멸돼,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안으로 가지 않고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처분취소 #소의 이익 #직권취소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소 제기 후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의 이익이 남아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632 판결에서는 소송 중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효력이 소멸한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632 판결은 세무서장의 직권 취소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자,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소송 중 취소처분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피고(행정청)가 소송총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63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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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양도에 따른 소득 역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2구합2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9.

판 결 선 고

2015. 1.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5.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7.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4. 12.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1.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