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요지) 원고 등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익금을 △억원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각하 결정된 사안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15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이AA |
|
피고, 상고인 |
해남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9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 15.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3. 17.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 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