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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성 및 소의 이익

대법원 2013두1542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해 이미 소멸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뒤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422 판결은 피고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실질적 이익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422 판결은 피고가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소송의 이익을 상실하여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422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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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 등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익금을 △억원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각하 결정된 사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해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3. 17.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 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3두15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