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2022. 11. 1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634,345,926원 및 가산세 573,117,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7,213,057원 및 가산세 1,683,662,833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728,800,390원 및 가산세 608,577,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6,672,790원 및 가산세 1,497,091,82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2,119,467,412원 및 가산세 779,347,0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청구취지 가.의 1)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1과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청구취지 가.의 2) 부분]의 1/3은 원고 1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다. 원고 2와 피고 반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2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과,
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7,213,057원 및 가산세 1,683,662,8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6,672,790원 및 가산세 1,497,09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9,557,621원 및 가산세 6,878,41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7,213,057원 및 가산세 1,683,662,8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2,975,305,121원 및 가산세 1,046,414,81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위 항소취지 나, 다항 기재와 같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8면 제14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4면 제1항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는 ... 의제되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2008. 1.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5. 22. 환지계획이 인가되었고, 2014. 6. 13.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여기서 ... 같은 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제1예비적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고친다.
○ 제8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전’인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
1) 관련 법리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등 참조).
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그 규모도 적고, 이미 농지법상 협의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낮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소유가 가능하며, 농지소유상한 제한도 없고,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서도 일정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농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등 참조),
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농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모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속하는바, 공부상 등재현황은 ‘전’이지만 이미 농지법상 협의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도변경을 거쳐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농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도록 유도하면서, 농지로 계속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용도변경을 거쳐 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이고, 실제로 용도변경을 거쳐 대지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나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 결과 소유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형질변경을 거쳐 대지로 사용하는 등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작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은 같은 항 (가)목의 농지와 달리 취급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같은 항 (가)목의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도 아울러 따져보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거주 및 영업형태,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나 임야와 같이 토지의 위치나 현황 등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요소로 곧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법문을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은 소유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어서, 원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논리구조에도 어긋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인 이 사건 각 농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제외되어,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1) 주위적 주장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 역시 2008. 1. 14.경 이 사건 각 임야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나 이 사건 조합의 경작 금지 공고와 보상계획 공고 등을 이유로, 양도일로부터 2년 전인 2014. 4. 16.이전부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다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해 위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등의 행위는 토지소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도의 사용제한을 두고 법령에 의하여 임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08. 1. 14.경 이 사건 각 임야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법령상의 특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각 임야 중 연번 19 토지의 경우 원고 2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일자가 2009. 12. 23.경이므로 위 2008. 1. 14.보다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구 소득세법 제103조의4 제2항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의한 제한 등이 있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번 19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갑 제7 내지 10, 20, 21,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이 사건 조합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서 경작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공고하였던 사실, 원고 1이 이 사건 조합의 보상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보상금을 받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임야 사용 제한이나 지장물 보상 등의 사항은 이 사건 조합이 결정한 것으로 행정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조합이 임의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 사용 제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망인 등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용도지역의 내용에 맞게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취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활용하였거나 또는 형질변경을 위한 신청을 행정청에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스스로 망인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애초에 경작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한 이후 2008년경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결정이 있기 전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진술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2) 주위적 주장 ②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이 위 산림자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바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1이 위 산림자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종·묘생산업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신뢰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유권해석(갑 제13, 14, 15, 34 내지 39호증)은 그 내용이 대체로 도시지역 내의 농지나 나대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임야와 같은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견해를 밝힌 것인지 불분명하며, 달리 그 밖에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때 다하지 아니한 것이 법령의 오인을 넘어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정당세액 범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적법한바,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의 정당세액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아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634,345,926원 및 가산세 573,117,934원
2)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7,213,057원 및 가산세 1,683,662,833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728,800,390원 및 가산세 608,577,330원
3)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6,672,790원 및 가산세 1,497,091,82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2,119,467,412원 및 가산세 779,347,017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법원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2022. 11. 1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634,345,926원 및 가산세 573,117,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7,213,057원 및 가산세 1,683,662,833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728,800,390원 및 가산세 608,577,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6,672,790원 및 가산세 1,497,091,82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2,119,467,412원 및 가산세 779,347,0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청구취지 가.의 1)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1과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청구취지 가.의 2) 부분]의 1/3은 원고 1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다. 원고 2와 피고 반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2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과,
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7,213,057원 및 가산세 1,683,662,8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6,672,790원 및 가산세 1,497,09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9,557,621원 및 가산세 6,878,41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7,213,057원 및 가산세 1,683,662,8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2,975,305,121원 및 가산세 1,046,414,81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위 항소취지 나, 다항 기재와 같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8면 제14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4면 제1항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는 ... 의제되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2008. 1.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5. 22. 환지계획이 인가되었고, 2014. 6. 13.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여기서 ... 같은 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제1예비적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고친다.
○ 제8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전’인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고 한다)
1) 관련 법리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등 참조).
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그 규모도 적고, 이미 농지법상 협의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낮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소유가 가능하며, 농지소유상한 제한도 없고,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서도 일정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농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등 참조),
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농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모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속하는바, 공부상 등재현황은 ‘전’이지만 이미 농지법상 협의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도변경을 거쳐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농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도록 유도하면서, 농지로 계속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용도변경을 거쳐 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이고, 실제로 용도변경을 거쳐 대지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나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 결과 소유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형질변경을 거쳐 대지로 사용하는 등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작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은 같은 항 (가)목의 농지와 달리 취급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같은 항 (가)목의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도 아울러 따져보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거주 및 영업형태,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나 임야와 같이 토지의 위치나 현황 등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요소로 곧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법문을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은 소유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어서, 원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논리구조에도 어긋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인 이 사건 각 농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제외되어,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1) 주위적 주장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 역시 2008. 1. 14.경 이 사건 각 임야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나 이 사건 조합의 경작 금지 공고와 보상계획 공고 등을 이유로, 양도일로부터 2년 전인 2014. 4. 16.이전부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다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해 위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등의 행위는 토지소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도의 사용제한을 두고 법령에 의하여 임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08. 1. 14.경 이 사건 각 임야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법령상의 특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각 임야 중 연번 19 토지의 경우 원고 2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일자가 2009. 12. 23.경이므로 위 2008. 1. 14.보다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구 소득세법 제103조의4 제2항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의한 제한 등이 있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번 19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갑 제7 내지 10, 20, 21,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이 사건 조합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서 경작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공고하였던 사실, 원고 1이 이 사건 조합의 보상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보상금을 받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임야 사용 제한이나 지장물 보상 등의 사항은 이 사건 조합이 결정한 것으로 행정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조합이 임의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 사용 제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망인 등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용도지역의 내용에 맞게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취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활용하였거나 또는 형질변경을 위한 신청을 행정청에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스스로 망인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애초에 경작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한 이후 2008년경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결정이 있기 전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진술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2) 주위적 주장 ②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이 위 산림자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바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1이 위 산림자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종·묘생산업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신뢰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유권해석(갑 제13, 14, 15, 34 내지 39호증)은 그 내용이 대체로 도시지역 내의 농지나 나대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임야와 같은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견해를 밝힌 것인지 불분명하며, 달리 그 밖에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때 다하지 아니한 것이 법령의 오인을 넘어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정당세액 범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적법한바,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의 정당세액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아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4,862,742원 및 가산세 1,053,293,228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634,345,926원 및 가산세 573,117,934원
2)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7,213,057원 및 가산세 1,683,662,833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728,800,390원 및 가산세 608,577,330원
3)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6,672,790원 및 가산세 1,497,091,82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2,119,467,412원 및 가산세 779,347,017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법원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