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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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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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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170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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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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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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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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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