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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정산기준(권리의무 확정주의)

대법원 2015두41708
판결 요약
퇴직금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소송 등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해당 연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제공 시점이 아닌, 관련소송 결과로 지급이 확정된 연도가 경비 인정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소송
질의 응답
1. 퇴직금 지급의무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요?
답변
관련 소송 결과 등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708 판결은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로자가 재직한 해에 퇴직금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더라도, 실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해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708 판결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권리의무확정주의란 무엇이며, 퇴직금 경비 산입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해당 소득·경비의 귀속 시기로 보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소송 등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에 경비로 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708 판결은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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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70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1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