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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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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과 토지 가치 증가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429
판결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이며, 토지 형상에 물리적 변경이 없고 용역 내용에도 균형발전지구 등 특수 내용이 없을 경우, 토지의 가치 증가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 가치 증가 #부가가치세부과 #환경개선 #용역계약
질의 응답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용역계약만으로 토지 가치가 올랐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이 환경개선이고, 용역계약 내용과 토지 형상에 물리적 변경이 없다면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29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목적이 도시환경개선에 있으며, 용역이 개발이나 균형발전지구 지정 등과 무관하고 물리적 변경이 없다면 토지 가치의 현실적 증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토지 가치가 증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가치 증가가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29 판결은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가치 증가와 연관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정의 요소로는 용도구역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같은 특수 내용, 그리고 토지 형상의 실질적 변화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29 판결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단순히 환경개선이나 용역계약에 그치고 실질적 토지 변경이 없는 경우 가치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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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3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4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