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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주의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368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명의위장 #자료상 #공급자확인
질의 응답
1. 공급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368 판결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으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368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숙련된 주유소 운영자라면 어느 정도까지 공급자를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거래 실제성·업체 자격, 실제 공급자인지까지 직접 확인할 주의의무가 높게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368 판결은 유류업계 관행상 주유소 운영자는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사무실 등 직접 확인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정상적 출하전표의 필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정상 유통과 확인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368 판결은 정유사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그룹, 중량 기재가 필요하나, 해당 거래에서는 이런 필수 정보가 없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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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449-1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0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OOOOO

에너지가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9년 1기

분 부가가치세 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적격증빙자료 불비를 이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2. 1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 을 제1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 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

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

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

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

조).

2)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

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 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거래처는 2008. 12. 8. 이BB(개명 전 이CC)이 개업하였다가

2009. 9. 30. 직권 폐업한 사업장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

처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

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거래처와 대표이사 이상준 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이 사건 거

래처의 매출거래 중 99.8%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업체인 것으로는 보이나, 그 비율은 0.2% 정도로서 극히 미미하므로, 세금계산서에 기

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거래처는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매입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처의 사무실은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등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거래처는 OOOOO에너지 평택출하소가 출하처로 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평택출하소에 대한 조사결과 시설이 영세하고 근무 직원도 없으며 관

계법령에 따라 석유판매업저장시설로 등록이 되거나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

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

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 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 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공급된 유류가

원고의 주문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

하전표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출하전표로는 해당 유

류가 정상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

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와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의 출하일자가 모두 다름에도 원고가 받 은 위 각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가 모두 ⁠‘401115’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스스로 상대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 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 확

인하였다는 것일 뿐 거래기간 중 그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