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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근질권 설정 골프회원권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 2014다20352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 취소 시 회원권 원상회복 명령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 가액배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골프회원권 #근질권 설정 #원상회복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에 이미 근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이 불합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원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가액배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3526 판결 요지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불합리하므로 가액배상이 적절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현물(회원권) 원상회복 명령이 적절하지 않은 예시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근질권 등 우선권이 설정되어 자산의 회복이 실효성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가액배상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3526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로 양도된 골프회원권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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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가액배상이 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03526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OO(주)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571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대법원 2014다203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