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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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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가액배상이 적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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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4다203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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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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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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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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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