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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체납자가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여부와 기준

마산지원 2014가단261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체납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증여 #체납처분 회피 #강제집행 면탈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2610 판결은 '부동산 증여가 장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체납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 체납금에 대해 장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의사(사해의사)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2610 판결은 '사해의사'의 존재와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증여계약 취소의 근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를 취소하면 등기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말소등기절차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261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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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기 체납금에 대해 장래에 도래될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6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하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6.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1. 11. 접수 제602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4. 06. 18. 선고 마산지원 2014가단2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