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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물납불허처분 관련 취소소송 제기요건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3두24136
판결 요약
임야의 물납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 사정만으로는 영상 등 자료만으로 임야가 관리·처분에 부적합하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야 물납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요건 #법률상 이익 #공시지가 #영상자료 판단
질의 응답
1. 임야에 대한 물납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물납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136 판결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영상자료 또는 공시지가만으로 임야가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136 판결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영상만으로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한 영상자료나 공시지가 동등만으로는 임야의 관리·처분 부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136 판결 요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함을 판단할 때 영상·공시지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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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두24136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로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0.25. 선고 2013누13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8.

                    재판장 대법관 ㅇㅇㅇ

                    주 심 대법관 ㅇㅇㅇ

                            대법관 ㅇㅇㅇ

                                대법관 ㅇㅇㅇ

출처 : 대법원 2014. 02. 28. 선고 대법원 2013두24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