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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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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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각 계약의 내용을 알게 된 것에 더하여 각 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과 그와 같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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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20254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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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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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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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가합1020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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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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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백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2008. 6. 16.자 기본계약, 2008. 6.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2008. 10. 10.자 합의, 2008. 12. 23.자 변경합의 및 2009. 2. 3.자 풋옵션행사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백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및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 이하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4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와 여기에 2013. 6. 19.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한 OOOO원이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의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중 일부는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1 내지 3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의 양도소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4년 내지 6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지된 데다가 백BB이 어떠한 주식을 누구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문이고, 2009. 12경 납세고지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제1 내지 3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3. 8. 31., 2005. 12. 31., 2006. 1. 31. 각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조세채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양도소득세 성립에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
그리고 괴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OOOOO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 내지 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시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시건 제4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는 때에는 그 피보전채권으로 편입되는 채권의 판단은 최종적인 시해행위의 종결시까지 발생된 모든 채권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9. 2. 3. 풋옵션 부여계약을 마친 때까지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지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OOOO 판결 등 참조), 이 때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은 그 계약당사자가 피고와 백BB으로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이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을 피고에게 차례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각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과 CCC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각 계약이 체결된 시간적 간격 또한 약 6개월 정도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피보전채권의 범위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2008. 6. 16. 이 시건 기본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대하여 부괴된 것인바, 위와 같은 주식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후 그 이행 괴정에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기본계약 체결 이전에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BB이 위 각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횡령금액 가운데 백BB이 2008. 6. 17. 횡령한 OOOO원은 이 사건 기본계약이 체결된 2008. 6. 16. 이후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원고는 이 시간 기본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백BB의 횡령범행의 기초사실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른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운데 위 횡령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초과상태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시해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괴기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무자력 상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원고는 백BB이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범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이 백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시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 소유이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약 OOOO원에 불과한 반면, 그 각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약 OOOO원에 이르기 때문에,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으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을 통하여 매도한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이 백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백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권액 내지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부동산의 평가액은 부동산등기부등관에 기재된 취득 또는 양도가액으로서 이 사건 기관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므로 당시 백BB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위 부동산 중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중 DDD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이후인 2008. 6. 26. 또는 2008, 7. 2.에 설정된 것이어서(갑 제10호증) 그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후에야 그 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백BB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백BB은 2008. 3. 3. 당시 주식회사 EEE 주식 315,500주, 2008. 8. 4. 당시 주식회사 FFF의 주식 1,43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식 또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이 적게는 약 OOOO원1), 많게는 약 OOOO원2)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일부는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백B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획정판결이 획정된 2010. 5. 27.에야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BB이 피고로부터 OOOO원을 차용힌 것은 CCC의 주식을 매집하여 CCC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백BB에게 OOOO원을 대여하면서 처음에는 CCC 주식 1,087,607주와 신주인수권증권 2,221,235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해 CCC 주식 3,287,607주와 신주인수권증권 2,221,235주를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가 그 과정에서 아무런 추가적 출연 없이 당초 담보의 약 3배에 달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대물변제를 받은 것과 백BB이 CCC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피고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그 돈으로 CCC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CCC에 대위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과 각 변경계약 및 2009. 2. 3.자 풋옵션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백B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이 백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위 각 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백BB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시설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이 백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피고가 백BB에게 대여하는 OOOO원에 대한 담보로, 백BB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 484,538주와 위 대여금으로 새로이 취득할 CCC의 주식 2,803,069주 합계 3,287,607주와 신주인수권증권 2,221,235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기본계약 및 변경계약은 백BB이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과 CCC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바, 그 개략적인 내용은 피고가 백BB에게 OOOO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하되, 백BB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피고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백BB이 배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위 대여금 OOOO원과 이자 OOOO원 합계 OOOO원 외에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으로써, 결국 백BB에게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백BB이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OOOO원을 초과하여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대물변제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OOOO원은 피고와 백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과 CCC 경영권의 양도대금으로 정한 것일 뿐 위 금액이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객관적인 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백BB이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과 CCC 경영권을 취득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합계 OOOO원{= 백BB이 2008. 4. 24. 취득한 주식 484,538주의 매매대금 OOOO원(= 484,538주 x 1주당 OOOO원) + 2008. 5. 8. 취득한 주식 1,403,069주 및 경영권 매매대금 OOOO원 + 2008. 5. 22.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대금 OOOO원(= 2,221,235주 x 1주당 OOOO원) + 2008. 6. 17. 취득한 주식 1,400,000주의 매매대금 OOOO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의 객관적인 가치가 위 매매대금 합계액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합계 OOOO원(= 3,287,607주 x 1주당 OOOO원)이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은 1주당 행사가격이 OOOO원으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그 지체만으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는 CCC 주식의 주가가 위 기본계약이 체결되던 때와 비교하여 더욱 하락하였다.
(바) 백BB은 이 시건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CCC 거래처의 CC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백BB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CCC에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던 대여원리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은 CCC의 4개 거래처에 대여한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여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을 제8호증의 1, 2), 또 주식회사 GGG파트너스에게 대여한 OOOO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등 백BB이 이 사건 기본계약상의 확약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히는 손해의 배상만이 아니라 위약별로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매매대금에서 미회수 대여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위 약벌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CCC의 위 변경계약에 대한 대여금을 대위변제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 위 변경계약에 따라 백BB이 CCC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을 대위변제하면 백BB은 그에 따른 구상금 채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합하여 보면 위 변경계약이 시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계약이 백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시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① 조세채무 약 OOOO원 ②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무 OOOO원 + ③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OOOO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