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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시행령·시행규칙 불일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688
판결 요약
시행령의 산식을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시행령 내용과 불일치해 따를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법령상 시행규칙(부령)에 근거 없는 내용은 대외 구속력이 없으므로, 적법 판단 기준은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시행령 산식 #시행규칙 불일치 #공정시장가액비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 산정에 시행규칙 산식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공제 재산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의 산식만 적용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88 판결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시행규칙 산식만 적용한 처분은 위법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법령의 위임이 없는 시행규칙(부령)에 따른 처분이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나요?
답변
법령 위임이 없으면 부령(시행규칙) 내용은 행정조직 내부 기준에 불과하므로 국민에게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88 판결은 법령 위임 없는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처분의 적법성은 오로지 관계법령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세액 산정에 시행령 산식을 적용했을 때 실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기준)재산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88 판결은 산정 방식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재산세율로 명시하였습니다.
4. 시행령 산식 변경으로 공제 재산세액의 범위가 축소·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산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제 취지(이중과세 방지)가 변한 것은 아니며, 범위가 축소·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88 판결은 공제범위 축소·변경 의도로 산식이 개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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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468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04.

주 문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한 별지 산출내역 중 ⁠‘부과처분 내용’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 중 별지 산출내역 중 ⁠‘정당세액’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23.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88,319,333원, 농어촌특별세 157,663,86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에 한 별지 산출내역 중 ⁠‘부과처분 내용’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 중 별지 산출내역 중 ⁠‘정당세액’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피 고 ▣▣세무서장은 원고 주식회사 △△△에 별지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각 2013년 귀

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은행은 별지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2010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고, 2013. 12. 11. 피고 □□□세무서장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4. 1. 2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 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산식(이하 ⁠‘개정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였다.

개정 시행규칙 산식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표준세율

  이하에서는 피고들의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2) 지방세법 개정의 경위와 취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연도별 적용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그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적용비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확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만 위 지방세법 부칙 제5조는 재산세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가 2009. 2. 6. 이를 폐지함으로써 2009년도 과세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는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고(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2009년과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과 100분의 75로 규정하였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같은 조 제2호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이는 지방세법령이 2010년 전부 개정되기 전에도 동일하다).

  한편 2005. 1. 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및 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

종전 시행규칙 산식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과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그 후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는데(이하 ⁠‘개정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 이는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 시행규칙 산식

                                       주택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등의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등의 재산세과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러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개정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개정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3) 개정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개정 시행령 산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액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라 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 재산세의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min(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 부과되므로, 중복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min(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재산세율”은 종합부동산세액에 공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은 2013

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아래와

같다.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재산세율

  한편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법한 산출 방법에 따라 계산한 별지 표 중 정당세액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