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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 귀금속 매매 반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79
판결 요약
귀금속 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유무, 영세성, 부가가치세 별도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금속 매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반복적 거래 #영세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귀금속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귀금속 매매를 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79 판결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그 대가를 받아가는 형태라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미이행 등 사유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하거나 생계 목적 영업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생계형 영업이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79 판결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거나 생계 목적의 영업이라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79 판결은 사업 개시·폐지 여부는 등록·신고 대신 거래 실질에 의해 판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 없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 금액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없이 거래하더라도 사업 실질이 인정되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79 판결은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없이 상품대금만 수령해도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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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귀금속 매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고금 및 은수저 등을 매입하여, OO시 OO구 OO동 103에 있는 BB유통과 같은 동 11-3에 있는 CC귀금속(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에 고금 및 은수저 등을 팔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1. 12.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금과 은수저 등의 가액이 BB유통의 경우 OOOO원, CC귀금속의 경우 OOOO원인 사실(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5. 8.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합계액으로 하여 아래 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내역표]

과세기간

거래내역(과세자료)

과세내역

BB유통

CC귀금속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08년 제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08년 제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09년 제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09년 제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10년 제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10년 제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지방 아파트 단지 등에 텐트를 치고 고금 및 은수저 등을 매입하고, 서울에 있는 거래처에 고금 등을 택배로 보낸 후 상품대금을 통장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행상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상품대금을 수수하였으며, 거래 규모는 크지만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귀금속 매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납세의무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6.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