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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개발비 재위탁 시 세액공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70
판결 요약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수탁받은 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에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70 판결은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재위탁 #세액공제 #법인세 #전담부서
질의 응답
1. 연구개발비를 받은 기업이 외부 제3자에게 다시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 업체에 전담부서가 없으면 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70 판결은 재위탁 받은 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탁 연구개발비의 재위탁 시 원 수탁자가 부담하는 세액공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연구개발을 재위탁해도 관련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70 판결은 위탁-재위탁 구조 모두 세액공제 기준에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 후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도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70 판결은 연구개발비 재위탁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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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재위탁 위탁하는 것이"를 "재위탁하는 것이"로 정정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