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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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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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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6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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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생명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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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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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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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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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재위탁 위탁하는 것이"를 "재위탁하는 것이"로 정정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