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후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가합21974
판결 요약
체납자가 국세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처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그 처분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국세 체납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증여 #유일한 재산 처분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예, 국세 체납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974 판결은 체납 상태에서 피고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부동산 등기 명의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에 대해 피고에게 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 상황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답변서 미제출 등 무변론 상태라도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로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97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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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국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 2014가합219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8. 21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1/4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사이에 2012.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가합21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