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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가액 산정 다툼에서 주장의 타당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8778
판결 요약
건물 양도가액 산정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타당성이 사실관계상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양도가액 #양도가액산정 #세무서산정불복 #사실관계 #상고기각사례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건물 양도가액 산정에 불복할 경우 주장의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받나요?
답변
사실관계에 비추어 양도가액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77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양도가액이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타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건물 양도가액 산정 분쟁에서 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상고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된 경우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77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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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8778(2015.11.26)

원고, 상고인

권0선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37101

판 결 선 고

2015.11.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8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