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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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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들은 외주 가공용역을 제공받은 회사가 아닌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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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1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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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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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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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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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2010년 제1기 0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외주가공비를 수령하였다.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3. 3.
27. 직권으로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2013. 5. 3.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AA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조장으로서 편의상 동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주었을 뿐,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노임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할 뿐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AAA와 사이에 원고가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려와 작업을 한 후 그에 따라 AAA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0. 1. 경부터 2010. 12.경까지 월초에 AAA로부터 작업량을 할당받아 해당 근로자들을 데려와 작업을 한 후 월말에 일자별로 기록된 작업량에 따라 정산을 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
2) AAA는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였을 뿐 근로자들별로 근무상태를 관리하지는 않았고,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원고는 AA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AAA는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이 근로자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4) 원고와 AAA가 월말에 작업량을 정산하면서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AA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원고는 원고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AAA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원고가 데리고 온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AAA가 지급하는 임금을 단순히 원고가 대리 수령하여 분배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AAA가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노무를 공급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개별 근로자들은 AAA가 아닌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은 문언상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원고가 모집한 근로자들이 AAA에 제공한 노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