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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23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사건 계속 중 존재 자체가 소멸한 처분에 대해선 다툴 대상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행정소송 적법성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3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직권취소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 행정청이 소송 중에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30 판결은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가 각하되더라도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30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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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6.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