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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요건 입증책임 및 자경사실 불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판결 요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자경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감면 적용이 부정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농지와 대토농지를 자경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대토 #감면요건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자경입증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판결은 감면요건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경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해당 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이용내역 등은 자경 입증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판결은 원고가 제시한 천안 병원이용내역 등으로는 자경 주장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3. 입증이 부족하면 농지대토 감면 주장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이 불인정되고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판결은 감면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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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근거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05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891,776원, 농어촌특별세 7,448,540원, 지방소득세 10,289,17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3행의 ⁠“농지 소재지”를 ⁠“종전 토지의 소재지(종전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고치고, 제5면 제4행의 ⁠“없는 점” 뒤에 ⁠“(원고가 을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천안 소재 병원의 이용내역은 2007. 7. 17.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8행의 ⁠“, ④”부터 제11행의 ⁠“없는 점”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제14행 및 제7면 제19행의 각 ⁠“증인” 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