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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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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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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21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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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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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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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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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57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8.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14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