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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지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14379
판결 요약
국세를 체납한 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로 넘긴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취소 및 말소가 명하여졌습니다.
#국세체납 #사해행위 #부동산이전 #가족매매 #재산보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379 판결은 체납자가 동생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로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전등기 취소 및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세금 체납 후 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세금 체납 후 유일한 재산의 처분은 채권자(국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379 판결은 국세 체납 뒤 유일 자산의 이전을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매매 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379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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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1437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8.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57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8.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14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