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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소송 제기기한 및 기각 근거

대법원 2014두41077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후속 처분 통보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사안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행정소송 제기기한 #90일 이내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언제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077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받은 후속 처분 통지를 기준으로 90일 내 소송제기기간이 기산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소송 제기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을 초과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077 판결은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이 있을 때 세무서의 후속 처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077 판결은 심판청구인(납세자)이 후속 처분 통지가 있어야 소송제기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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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심판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3누4889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1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