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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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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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약정서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큼 분명한 반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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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2030941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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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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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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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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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_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1. 5. 31. 기준으로 법인세 및 근로
소득세 합계 000000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고양세무서장은 2011. 7. 1.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000000을 압류하고 그 무렵 ○○○ 및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그리고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3. 6. 28. 추가로 ○○○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총0000000을 추심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시스템주택과 △지구 74-2 소재 ◊◊시행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시행사업의 목적법인(SPC)으로 ○○○를 설립하였는데, 2005. 11. 28. ○○○와 자금거래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을(○○○)의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적기에 갑(피고)으로부터 융통받아 사용하며 을의 사업수익금 익금 시에 이를 상환하는 한편 여유지금을 갑이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약정당사자가 상호 자금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자금거래의 방법)
② 을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입금하거나 사업수익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전액 갑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갑이 을에게 지원한 자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갑이 관리하기로 하되 갑의 필요한 자금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의 종료 및 정산방법)
① 본 약정에 의한 자금거래 기간은 원칙적으로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을이 본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완전히 종료하여 그 분양대금입금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되,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그 조건이 완성되어 본건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가. 을이 본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종료하여 수분양자 명의로 본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전 완료된 때.
나. 을이 체결한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된 때.
다. 본건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수분양자 및 시공사 등과의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계약조건이 충족된 경우 갑과 주식회사 시스템주택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갑, 주식회사 시스템주택, 을이 합의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본건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인한 을의 사업수익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갑과 을 사이의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사업수익금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은 계약기간 종료이전에라도 미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본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회계를 의뢰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와 위 주택건축시행사업과 관련한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제5조 제1항에서 정산 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현재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이 50여억 원의 분양대금의 납입을 지체하고 있으며 수분양자 156명이 ○○○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양해지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아직 정산을 거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마치고 분양대금이 입금 완료된 때를
피고와 ○○○의 채권채무에 대한 정산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
장과 같이 미분양 아파트가 10세대 존재하고 분양대금 00000원이 미납상태이며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정산기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2010년 회계자료에 ○○○가 피고에 대하여 60억 원
상당의 단기대여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단기대여금은 대
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제기한이 도래하는 금원을 말하고, 나아가 피고 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8. 28.로부터 한참 지난 2013. 3.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약정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와 피고는 그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는 압류집행일인 2011. 7. 1. 이후 급조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일반적으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는 이른바 처분문서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
로는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큼 분명한 반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정산기 미도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0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