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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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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왔고,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였으며 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원고도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점, 주된 출입구가 별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4두43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이AA 외 1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16 (2014.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