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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인지 가능성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10
판결 요약
사업자가 거래처 폐업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의 허위 여부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폐업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제 #사업자등록 말소
질의 응답
1. 폐업한 업체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시점에 상대방이 폐업 상태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10 판결은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 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주의만 하였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 공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이 공시됐다면, 이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10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등록 말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말소 공시 미확인이 거래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답변
공시된 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할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10 판결은 세무서가 사업자등록 말소를 즉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므로, 거래 당사자는 거래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했다면 사업자는 항상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자 책임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10 판결은 사업자는 거래 시점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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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약 10년간 고철ㆍ비철업을 영위하였고, 수취한 시점이 거래처 폐업일 이후인 점,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 2)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BB비철을 직권폐업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BB비철의 등록말소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BB비철과 거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0호증, 제22호증의 1, 2의ㅣ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 22. BB비철에 대해 폐업을 이유로 등록말소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사실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1. 2. 23. BB비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로서는 BB비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무렵 BB비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워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