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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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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고는 약 10년간 고철ㆍ비철업을 영위하였고, 수취한 시점이 거래처 폐업일 이후인 점,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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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7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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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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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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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3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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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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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 2)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BB비철을 직권폐업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BB비철의 등록말소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BB비철과 거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0호증, 제22호증의 1, 2의ㅣ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 22. BB비철에 대해 폐업을 이유로 등록말소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사실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1. 2. 23. BB비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로서는 BB비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무렵 BB비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워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