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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150
판결 요약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거가 없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무단 점유했다고 해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입증책임 #무단점유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50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이 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필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타인의 무단 점유와 무관하게,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50 판결은 타인이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했더라도, 양도자(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기준과 해석은?
답변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하고, 규정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50 판결은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한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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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0150 양도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801,8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아래 표의 ⁠‘취득’란 각 기재 일자에 같은 표의 ⁠‘부동산’란 각 기재 부동산

(이하 순번 1 내지 6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순번 7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같은 표의 ⁠‘양도’

란 각 기재 일자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순번 부동산 취득 양도

1 ○○시 ○○읍 ○○리 ○○번지 유지 1197㎡ 1982. 2. 22. 2013. 3. 11.

2 같은 리 ○○-○번지 유지 1124㎡ 1982. 2. 22. 2013. 3. 11.

3 같은 리 ○○번지 유지 1190㎡ 1962. 4. 30. 2013. 3. 11.

4 같은 리 ○○번지 유지 1736㎡ 1991. 7. 9. 2013. 3. 11.

5 같은 리 ○○-○번지 유지 1386㎡ 1982. 2. 22. 2013. 3. 11.

6 같은 리 ○○-○ 유지 790㎡ 1982. 2. 22. 2013. 3. 6.

7 같은 리 ○○-○ 전 384㎡ 1982. 2. 22. 2013. 3. 6.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양도가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4. 2. 18. 원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12,801,000원, 취득가액을 123,276,547원으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801,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심판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부

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타인이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였으니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

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8년 이상 직

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

1호에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

는바, 이 사건에서 설령 타인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