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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 대여금거래의 이자소득 발생 판정 기준

대법원 2015두50658
판결 요약
여러 건의 대여와 회수가 혼재된 대여금거래에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각각의 대여원리금에 대해 별도로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모든 회수금과 총 대여원금을 단순 합산해 비교하는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여금거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회수원리금 #채권별 판정
질의 응답
1. 여러 건의 대여금 거래에서 이자소득 발생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각 대여건별로 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해 별도로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658 판결은 여러 건의 대여와 회수가 있는 거래에서 이미 회수된 각 대여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자소득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여금 총 합계와 총 회수합계를 비교해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해도 되나요?
답변
총 회수금과 총 대여원금만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658 판결에 따르면 총액 비교 방식은 위법하며, 각 채권별 이자소득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회수·소멸한 대여원리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658 판결에서는 이미 회수된 원리금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 발생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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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여러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06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50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