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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및 양도가액 산정 기준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59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유효 시점이 양도소득세 부과기산일의 기준이 되며, 과다한 중개수수료·특이한 거래구조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도과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부과제척기간 #부동산매매 #양도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시점이 양도소득세 부과기산일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59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때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어떻게 판단됐나요?
답변
일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5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5년의 통상 제척기간 이내 부과가 이루어져,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구조(담보대출, 과다 중개수수료 등) 및 거래 목적상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59 판결은 양도인이 동의한 뒤의 대출, 통상적인 수준을 넘은 중개수수료 등 거래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청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은 언제로 산정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59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허가 후 확정적 유효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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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 당시 양도인의 동의 아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양수인이 12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550백만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부동산 양도시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180백만원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구단2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1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

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득세법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부대동 중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는 2008. 9. 18. 천** 앞으로 2006. 11. 10.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직전 무렵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부대동 201, 201-22에 대하여는 2009. 1. 3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부대동 중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는 2008년 경 무렵, 부대동에 대하여는 2009. 1. 30.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부대동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부대동 201, 201-22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산일은 2009. 6. 1. 또는 2010. 6. 1.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일반 제척기간인 5년도 경과하기 전인 2011. 12. 1. 이루어졌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