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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이행기 도래 입증 없는 경우 지급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629
판결 요약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었으나, 이행기 도래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행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압류채권 #이행기 도래 #채권 지급청구 #정산기 #자금포괄약정
질의 응답
1. 압류채권 이행기 도래를 입증하지 않고도 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주장·입증해야만 지급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7629 판결은 이행기 도래 증명자료가 없으면 압류채권 지급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압류채권 이행기 도래를 입증하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행일·정산기 도래 등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이행기 도래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점을 청구기각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3. 피고가 자금포괄약정을 근거로 정산기 도래 전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답변
실제 정산기 도래 여부의 존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정산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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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의 압류채권이행 도래기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압류채권을 피고에게 지급하여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27629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씨엔티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2011. 5. 31. 기준 총 OOOO원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고양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11. 7. 1. BBB의 피고에 대한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BBB 및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중, 위 체납액 중에서 그 후 납부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OOOO원과 이 사건 소제기 이후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인 변경신청일인 2013. 8. 30.까지의 중가산금 OOOO원의 합계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BBB의 피고에 대한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피고는 BBB와 위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하여 자금포괄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정해진 정산기에 청산절차를 거쳐 상호 대여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정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