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범죄수익 추징금 납부 후 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4
판결 요약
범죄로 받은 금품에 대해 추징금 납부만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귀속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징금 납부와 환원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죄수익 #추징금 #환원조치 #종합소득세 #이득 실현
질의 응답
1. 범죄로 받은 금품을 국가에 추징당한 후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한 사실이 없다면 추징금 납부만으로 소득세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 판결은 추징 확정과 환원조치는 별개이며, 환원 인정이 없는 한 현실로 지배·관리했다면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추징을 당한 범죄수익과 환원조치는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납부했더라도 이를 원귀속자(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 판결은 추징은 형벌적 성격이고, 실제 소득의 환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소득 실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범죄행위로 받은 금품을 일부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부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소득 실현으로 봅니다. 환원조치 또는 비용 사용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 판결에 따르면 개인 사용 또는 비용 지출의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소득 실현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위법소득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바,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통일시할 수는 없으므로,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송파구청장이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경부터 2006. 11.경까지 주식회사 BBB건설산업(이하 'BBB건설에 라고 한다)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 TF(Task Force}팀 내 PF(Project Finance}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CCC은 2006. 6 경부터 2006 11.경까지 위 IF팀 전기 부문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10호 FFFF 사건에서 ”지CCC과 공모하여, 2006. 9경 주식회사 DDD전기(이하 ’DDD전기‘라고 한다) 부장으로 근무하던 양EE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송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AUS 000 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양EEE으로부터 ① 원고가 2006. 10.경 자신의 계좌로 0000원을 송금받고,② 지CCC이 2006. 12.경 0000원을 교부받고,③ 지CCC이 2007. 2.경 자신의 계좌로 0000원을 송금받고,④ 원고와 지CCC이 2007. 4 경 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10. 10. 19. 광주지방법원 2010노1744 FFFF 사건에서 ’위 0000원 중 원고가 실제로 수수한 금품은 2006. 10

경 0000원, 2007. 4.경 000원 합계 0000원'이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추정 부분을 파기하고, 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0. 10. 27. 확정 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2007. 4.경 수수한 위 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피고 송파구청장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위 청구 는 2012. 1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추징금 0000원도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귀속자인 BBB건설에게 환원조치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금원이 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 는 것은 아니므로,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는바,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법소득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통일시할 수는 없으므로,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 4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DDD전기 부장으로 근무하던 양EE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 귀속자인 DDD전기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대법원 1998. 2. 27. 션고 97누1981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0. 30 선고 97구19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현실로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귀속자가 BBB건설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이 사건 공사 또는 BBB건설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금원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일부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 시기 · 상대방 · 금액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수수로 인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이를 원귀속자인 DDD전기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