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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환매특약부 매매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쟁점 판결 요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031
판결 요약
환매특약부 매매와 양도담보계약이 쟁점인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수대금 지급 전이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환매특약부 매매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유상양도 #양도담보
질의 응답
1. 환매특약부 매매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유상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환매특약부 매매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31 판결은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등기부에 등기접수일이 실제로 양도한 시기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3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들어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 계약서를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제 유상양도라면 과세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31 판결은 소유권 이전 사실과 거래경위 등 정황상 유상양도가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담보인지 실제 양도인지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내용, 자금 흐름, 당사자 의사 등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31 판결은 계약서 외에도 대금 지급 및 사후처리 등 실제 경위를 종합해 양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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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부동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5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

판 결 선 고

2013.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전BB은 2009. 12. 11. 원고에게 남양주시 진접면 OO리 000-1 대 600㎡ 같은 리 000-3 대 660㎡ 및 그 지상 건물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7.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0. 1. 15.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2012. 2. 6. 전BB의 상속인인 원고 및 김CC, 전DD, 전EE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우자인 김CC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이 곤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여 김CC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BB과 사이에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전B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BB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전BB의 사후인 2010.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이미 상속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소득세법 제 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다(대 법 원 1983. 9. 13 83누28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23호증, 을 제4, 9, 10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와 전BB은 2009. 12. 6.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전BB이 원고로부터 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14. 12. 6.까지로 하고 이자는 매년 4%로 정하며, 원고는 위 토지를 변제기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었던 사실, 전BB과 원고는 2009. 12. 7.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B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계약비용 등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고, 위 부동산의 임료는 원고가 수령하는 것 이었던 사실, 전BB은 2009. 12. 7.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거래대금 중 000원을 김CC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9.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1. 18. 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달 20. 이를 김CC에게 이체한 사실, 전BB은 사망 이전 약 20년간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장애등급 1급인 장애자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 1.에는 임종이 가까운 상태였으며 실제로 그 직후인 2010. 1. 15. 사망한 사실, 전BB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우자인 김CC에게 증여하고 싶어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처분이 어려웠던 사실, 원고도 전BB과 김CC의 아들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전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원고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소득세법 (2010. 12. 27. 법 률 제 10408호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8조,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9. 12. 1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동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