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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기준

대법원 2013두1173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구체적이고 부합하는 증빙이 충분하다면,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만으로 비용 지출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예금거래 내역 없더라도 다른 실질 증빙으로 비용 인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증빙 #비용 인정 #금융거래 내역 #우회도로 신설비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비용 증빙에 금융자료(예금거래 내역)가 없으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는 증빙이 제출되었다면, 예금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734 판결은 증빙이 구체적이고 부합된다면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회도로 신설비용 지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응할 때 어떤 증빙자료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는 증빙자료는 세무당국 앞에서 신빙성 있게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734 판결에 따르면, 제출된 증빙의 구체성과 상호 부합 여부가 신빙성 판단의 중점임을 밝혔습니다.
3. 금융자료 자체가 없으면 세금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답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상세하고 일관된 기타 증거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734 판결은 예금 등 금융자료가 없어도 별도의 신빙성 있는 증빙이 있다면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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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출된 증빙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금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누2780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1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