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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51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채권의 기초가 이미 발생했고 장래 성립 가능성이 높았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부동산 매매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실제 성립하진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였고 장래 청구가 확실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5122 판결은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2.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5122 판결은 유일한 재산 매각·이전은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수익자인 매수인이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익자가 악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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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가 성립하였고, 또한 그 일부 채권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151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3. 10. 29.

판 결 선 고

2013. 11.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강BB과 피고 사이의 2011. 8.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강BB에게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1. 8. 9. 접수 제58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강BB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강BB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강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강BB은 OO시 OO동 52-9에서 CC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2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 2. 1. 폐업하였다.

 2) 강BB은 DD상사를 운영하는 김EE로부터 2009년 1기에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9년 2기에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중부산세무서장은 DD상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DD상사를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그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불공제를 하여, 강BB에게 2011. 8. 5. 납부기한 2011. 8. 31.로 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을 부과․2고지하였고, 또 2013. 1. 2. 납부기한 2013. 1. 31.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과 2009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강BB은 위 부가가치세 채무 등을 체납하여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강B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강BB은 2011. 8. 9.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매도(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강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가 성립하였고, 또한 그 일부 채권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2. 25. 강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OOOO원을 대납하는 등 강BB에게 6차례 걸쳐 합계 OOOO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 후 강BB이 피고에게 위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5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