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증여 합의해제로 인한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01
판결 요약
모자 간 부담부 증여 계약의 해제 및 등기 말소가 담합·형식적 재판절차에 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환급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음. 증여 합의해제는 상증법에 따른 별도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일반 후발적 경정사유 규정은 적용 불가.
#증여세 #부담부 증여 #합의해제 #등기 말소 #후발적 경정사유
질의 응답
1. 조정결정으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합·형식적 재판절차를 통해 이뤄진 조정결정에 의한 등기 말소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1 판결은 '원고와 증여자가 담합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담부 증여 계약이 합의해제로 해소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1 판결은 '증여의 합의해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령의 후발적 경정사유 적용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 말소의 원인이 민사 조정이라면 후발적 경정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담합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 말소가 민사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라도 경정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1 판결은 조정결정이 담합에 의한 형식적 절차임을 근거로, 경정청구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50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증여 및 증여세 납부

(1) 원고는 2007. 1. 16. 자신의 모(母)인 강SS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000 지상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원고는 2007. 4. 12. 피고에게, 강SS으로부터 2007. 1. 16. 현금 000원과 시가 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한 후, 같은 날 및 2007. 5. 2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증여세 000원씩 총00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07. 9. 14. 원고에 대한 2007. 1.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000원을 결정하였다.

나. 증여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1) 강SS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증여일로부터 3년 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강SS에게 주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부담부 증여인데 원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2011가단431861호, 이하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 계속 중인 2012. 5. 26. 강SS과 원고 사이에 ⁠‘원고는 강SS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2머12067호,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 6. 8. 이 사건 조정결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2012. 5. 24.자로 ⁠“강SS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

동산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빼앗겼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 를 작성한 후, 2012. 5. 25. 위 청구서에 이 사건 조정결정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조정결정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서 당초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2. 12. 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강SS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불성실한 생활을 하는 아들인 원고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하였고, 원고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증여가 이미 이행되었어도 부담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 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 소송 중 ⁠‘증여일로부터 3년 후에 원고가 이 사

건 부동산의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강SS에게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

속이행합의서(갑 제8호증)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정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위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한 것은 담당재판부이며, 조정절차에서도 2차례 조정이 결렬된 후 이 사건 조정결정이 이루어졌다. 강SS과 원고가 담합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받는다고 하여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정결정은 피고 주장과 같이 담합 을 통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

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관련 당사자들이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

쳐 받아낸 판결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강SS은

모자관계인 점, ② 당초 증여세 신고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였다는 내용이

전혀 신고된 바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증여계약에 붙어 있다는 부담의 내용이 기재되

어 있는 약속이행합의서(갑 제8호증)도 당초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전혀 제시된 바 없 는 점, ④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550,000,000원이었는데, 원고가 3년 안에 그 1/2에 해당하는 돈(275,000,000원)을 마련하여 강SS에게 지급하기로한다는 조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강SS 주장과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과 같이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불성실한 생활을 한다는 원고로서는 애당초 이행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보이는 점, 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은 2012. 5. 26.임에도, 원고는 이미 그 전인 2012. 5. 24.자로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25. 위 경정청구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결정은 원고와 강SS이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의하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도 후발적 경정사유로 삼고 있으

므로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경정청구가 , 위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을 두고,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계약해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강SS의 위와 같은 담합행위에 굳이 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들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위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 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

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

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금전은 제외한다 ⑤ ⁠( )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

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