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 대물변제·증여: 취득가액 산정방식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6558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자가 망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해 대물변제 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합의서의 실질도 공동사업 손실 분담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였음. 따라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판결.
#부동산 대물변제 #증여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시가 산정 #금융자료 증거
질의 응답
1.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558 판결은 객관적 금융자료 등 신빙할만한 댜여금 관련 증거가 전혀 없으면 대물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는 주장이 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서 등 서면 내용이 채무변제 목적이 아닌, 사업 손실금 분담을 위한 부동산 증여에 그친 경우 대물변제 성립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558 판결은 합의서상 실질 내용이 사업 손실금 분담에 불과하다면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대물변제가 불인정되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대물변제가 불인정될 경우,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558 판결은 대물변제가 인정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생활보조금 지급이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생활보조금 지급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558 판결은 생활보조금 지급 사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금전을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합의서의 기재를 보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의 파산에 따른 손실금 중 일부를 망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65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4 김해시 진례면 OO리 000 전 2,466㎡(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0. 10. 27. 아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른 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1. 11. 3.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15. 기각되었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을 제1호층(각 서증에 가지변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손BB의 남편인 망 김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망인이 사망한 후 손BB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실질은 대물변제인바, 그러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 설령 대물변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손BB에게 000원을 생활보조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할텐데 기준시가에 따라서만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1995. 9. 29.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망인이 사망하여 2001. 2.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손BB가 취득하여 2001.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2009. 8. 18. 중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손B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김해시 진례면 OO리 000-3 전 978㎡, 충북 영통군 OO면 OO리 산 000 임야 5,832㎡, 충북 영통군 OO면 OO리 산 00-1 임 야 41,950㎡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9. 8. 18.자 증여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3) 손BB는 2009. 9. 22.자 공증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1996 년 6월경 원고와 망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파산에 이르자 그 손실 중 망인 이 000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손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한다. 원고는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는 대로 손BB에게 생활보조금 조로 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11. 4. 손BB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8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우선, 원고가 망인에게 000원을 대여함에 따라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6, 7,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000원이나 되는 금전을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 적 금융자료 등 신빙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9. 9. 22.자 합의서(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필지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진행하던 사업파산에 따른 손실금 중 000원을 망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이전에 망인이나 손BB가 공동사업 파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중 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책임지겠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아니하고, 위 합의서의 합의내용 2항에 기초하여 볼 때 손BB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필지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이를 적절히 처분한 이후 제세공과금은 자신이 모두 부담하면서 손BB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000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손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증여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손BB에게 약정한 00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금액을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106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6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