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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와 묵시적 합의·조세회피 목적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763
판결 요약
상장회사 주식의 차명거래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좌를 개설했다면 최소한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도 별도의 명백한 증거 없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묵시적 합의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명의도용 주장이 없으면 차명주식이 묵시적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처분에 대해 명의도용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에 대해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63 판결은 명의도용 주장 부재, 계좌 명의사용 인식, 소송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차명주식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명의신탁 합의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자(수탁자)가 자신의 명의가 차명거래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동의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 최소한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63 판결은 명의자들이 실질소유주를 인식하면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도 명의도용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수탁자)가 부담하며, 뚜렷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6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증권사 계좌기록만으로 주식 증여 의제의 명의개서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고객계좌부 기재만으로는 법적 명의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행회사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63 판결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증권사 고객계좌 등 기록만으로는 증여의제 요건인 명의개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처분에 대해 차명거래를 몰랐으니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본인도 실질소유주임을 알고 계좌개설에 동의했다면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63 판결은 주식 실소유주 인식, 명의개서 협조 등의 사정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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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법2012구합5763

원 고

1.AAA 2.BBB 3.CCC 4.DD 5.EEE 6.FFF

7.GGG 8.HHH 9.III 10.JJJ 11.KKK 12.LLL 13.MMM 14.NNN 15.PPP

피 고

1.목포세무서장 2.익산세무서장 3.광주세무서장

4.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처분목록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 에게 한 같은 목록 ⁠‘취소를 구하는 금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TTTT 주식회사(이하 lTT’라고 한다)의 설립자인 임UU은 TT의 전 · 현직 임직원,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해 TT의 주식을 보유· 관리하였다.

 나. 임UU은 2002. 7. 6. 사망하였고, 임UU의 아들인 임VV는 임UU이 보유하던 TT의 차명주식 OOO주를 상속하였다. 임VV는 재무이사인 김WW과 재경부장인 장XX을 통하여 TT의 전 • 현직 임직원, 임UU 및 임VV의 지인들 69명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가지고 TT의 주식을 보유 • 관리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5.부터 2011. 12. 31.까지 임VV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임VV가 원고들을 포함한 34명에게 TT의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이하 l이 사건 규정’이라 고 한다)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9. 1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 목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별지 처분목록 '감액 후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AA, BBB, CCC, DD(이하 '원고 AAA 등’라고 한다)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원고 AAA 등에 대한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AA 등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목포세무서장이 원고 AAA 등의 각 명의로 주식 명의 개서가 이루어진 일자를 1996. 12. 31.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면 제척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2. 1. 1. 원고 AAA 등에게 1996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AAA 등 명의의 주식에 대한 계좌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각 거래일자가 1996. 12. 31. 이전으로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일자가 1996. 12. 31. 이전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 목포세무서장이 위 일자에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 AAA 등에 대한 증 여세부과처분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은, TT의 전 · 현직 임직원 또는 임VV의 지인들로서 TT의 자금팀으로부터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해주었을 뿐, "임VV 의 차명주식 관리를 위한 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고들과 임VV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임VV의 경영권 확보 및 상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임VV는 상속개시 당시(2002. 7. 6,) TT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2년 기준 TT의 발행주식수는 OOO주이다.

 2) ① 임VV는 2002.경부터 2011. 6.경까지 차명주식 중 OOO주를 양도하였으나, 이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원에 이른다.

 ② TT는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주주들에게 총 OOO원을 배당하였다. 임VV는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고도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정세액은 OOO원 에 이른다.

 3) 임VV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등에서 관련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임VV의 2011. 10. 11.자 진술

▶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회사의 임직원들과 아버지인 임UU의 지인들이 대부분이다.

▶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TT의 주식은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합하여 OO~OO만주 정도 된다.

▶ TT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당시 실제 소유주인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2011. 4.경 앙도한 주식 OOO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TT의 재경부장인 장XX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 2011.6.17.자 진술〉

▶1999.경부터 TT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해왔다.

▶ 차명 주식계좌의 실제 주인은 임VV이다I

▶ 차명 주식계좌를 개설할 직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킨 다음 자금부 직원과 함께 해당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카드 등을 받아 왔다.

▶ 계좌 개설 전 직원들에게 ⁠“이 계좌는 차명이니까 명의를 빌려달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계좌의 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직원들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328호 사건에서의 증언〉

▶직원들에게 업무상 필요로 증권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 주식양도거래에 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 원고들을 비롯한 TT의 직원들은 계좌개설의 대가로 금원을 받지 않았다.

▶ 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분증으로 실명이 확인되고 도장이 있다면 대리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다.

▶ 본인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으며, 계좌명의인에게 도장이나 카드의 관리사실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

▶ 주주총회 개최시에도 차명주주에게 참석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서 본사 직원들에게 참석하도록 요구했고, 차명주주들이 출석한 것으로 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하였다.

▶차명주주들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증인이 전화로 계좌개설을 부탁할 당시, 증권계좌인지, 은행계좌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전화로 부탁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권계좌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원고들의 각 진술

원고 AAA

‣ 임VV의 친구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임VV의 부탁으로 증권계좌개설 서류를 만들어 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BBB

‣ TT의 전 직원이었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회사 직원의 부탁으로 회사 직원이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CCC

‣ TT의 전 직원의 아버지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회사 자금부서의 부탁으로 아들과 함께 직접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만 해주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DD

‣ TT의 계열사 임원이었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개업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EEE

‣ TT의 직원의 부인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남편으로부터 들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FFF

‣ TT의 직원이었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고 GGG

‣ TT의 직원이었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직원과 함께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HHH

‣ TT의 전 임원의 부인이다.

‣ TT의 주식 11.530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장과 함께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III

‣ TT의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JJJ

‣ TT의 전 직원의 부인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TTTT로 알고 있다.

원고 LLL

‣ 임VV의 지인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임VV의 부탁으로 증권사에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MMM

‣ TT의 전 잉원이었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룰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원고 NNN

‣ TT의 계열사 직원이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원고 PPP

‣ TT의 직원이었다.

‣ TT의 주식 OOO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개설하였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VV로 알고 있다.

 4)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은 2012. 6. 19. TT 및 임VV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1332호로 부과받은 증여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1. "TT 및 임VV는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금의 OO%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1 내지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AAA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l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고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1조 제1, 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 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 제32조 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참조).

 나) 갑 제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매년 12. 31.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있고, 증권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폐쇄일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주주들의 명단을 발행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7 제3항과 같다), 원 고 AAA 등 명의로 1996. 매수한 각 주식(원고 AAA이 1996. 1.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매수한 주식 합계 OOO주, 원고 BBB이 1996. 매수한 주식 합계 OOO주, 원고 CCC이 1996. 7. 2.부터 1996. 12. 28.까지 매수한 주식 합계 OOO주, DD 이 1996. 12. 13.부터 1996. 12. 27.까지 매수한 주식 합계OOO주에 대하여 1996. 12. 31.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A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 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화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들은 TT 및 TT 계열사의 임·직원 또는 그 부인이나 임VV의 지인으로 임UU이나 임VV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② 원고들 대부분은 임VV나 TT의 자금관리부서의 부탁을 받고 직접 주식계화를 개설해주었고, 이후 상장주식 보유 내역 및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통지받아 자신 명의로 TT 주식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임VV 로 알고 있었는바,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도 임VV나 TT의 자금부 직원들을 명의도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VV 및 T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임VV 및 TT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VV의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적어도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가 주식의 차명거래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계좌 개설을 해주고 실제로 임VV 소유의 주식이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과 임VV 사이에 최소한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 11220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VV는 상속개시 당시 TT의 주식 OOO주(= 설명 OOO주 + 차명 OOO주, 총 발행주식 OOO주 중 약 OO%에 해당)를 소유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7조 제4항(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데 임VV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세금납부를 회피하였는바, 임VV의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정세액은 OOOO원,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 추정세액은 OOOO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OOOO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