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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 시 CP rate·usage fee,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대법원 2011두33037
판결 요약
채권을 해외법인에 매각한 후 원고가 자산관리 업무를 하며 지급한 CP rate 및 usage fee는, 지급액 산정에 채권 사용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민법상 이자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매각 #이자소득 #원천징수 #CP rate #usage fee
질의 응답
1. 채권을 해외법인에 매각한 뒤 지급한 CP rate와 usage fee가 국내 원천 이자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사용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CP rate와 usage fee는 이자소득의 본질에 맞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1-두-33037 판결은 지급액이 사용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매매 실질이 양도담보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 채권매매의 실질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1-두-33037 판결은 “거래의 구조와 위험부담 분배 등 전체적 성격을 봐도 양도담보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수대금에서 발생한 펀드비용 등이 이자소득인지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사용대가여야 이자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1-두-33037 판결은 이자 및 이자소득은 원본 사용기간에 비례한 대가라는 점을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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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에 채권 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지급액은 원본의 ⁠“사용기간에 비례”한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이자 및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적 본질에 반하므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30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해운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6. 선고 2011누2197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원고가 이 사건 신탁약정 제4.3조에 따라 특정 결제일의 금융수익자 이익이 거래종료일의 금융수익자 이익의 10% 이하가 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금융수익자 이익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채권의 규모가 회수 등으로 상당히 줄어들어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함에 따른 이익보다는 그 유지에 따른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거래를 청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채권매매의 실질을 양도담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가 자산관리수수료와 주선수수료 등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는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종 비용은 비율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채권의 매각대금 중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채권매매를 양도담보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이 사건 채권의 회수 시 발생하는 환차손에 관한 계좌가 원고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원고가 회수된 채권에 대한 13%의 권리를 아일랜드 소재 법인으로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BBB(이하 ⁠‘이 사건 BBB회사’라 한다)의 후순위로 행사한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채권매매 이후의 위험이 여전히 양도인인 원고에게 남아있다고 볼 징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이 이 사건 채권의 반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채권매매 이후의 환차손에 관한 위험이나 그 매각대금 중 13%에 관한 위험이 양도인인 원고에게 남아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채권매매의 전체적인 성격을 양도담보로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채권매각대금 결정 방식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 매매의 실질을 양도담보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BBB회사에 매각한 다음, 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신탁받은 CCC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의 관리·회수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하면서 그 회수대금에서 지급한 펀드비용(CP rate)과 마진(usage fee) 등의 이 사건 지급액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호가 규정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가 규정한 이자소득의 범위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1두33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