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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부과 기준과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28034
판결 요약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는 증여 전후 주식가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양수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주식가치 상승 #증여세 과세 기준 #주식 증여 #사업양수도 요건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로 주식가치가 오른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답변
증여 전후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낸 법인세도 반영돼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034 판결은 조부가 주식회사의 주주인 자손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전후 주식 평가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를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부채·영업권 평가, 직원 고용승계 등이 공식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양수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034 판결은 부동산 관리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자산·부채·영업권 협의 누락 등으로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부동산 증여의 이익이 1억 미만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결손금 한도 및 1억 원 미만이면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034 판결은 실제 결손금이 1억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요건 미충족임을 이유로 해당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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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주들의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전후의 차액만큼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아래에서 6째 줄 "이하 같다”를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에서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상증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l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의 주주 CCC의 조부인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BBB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했는데 소외 회사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BBB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상증세법 제41조 저[1항 제1호 적용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은 상증세법 제42조 제l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②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41조 제l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익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증여를 받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OOOO원에 불과하여 1억 원 미만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