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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 후 무자력 상태,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3나10084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재산분할 약정 등 정당한 사유와 증거 없이는 선의 주장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유일한 재산 #무자력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무자력이 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0840 판결은 유일한 재산의 증여로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 증여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0840 판결은 2005. 11. 28.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배우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0840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전 부부 사이 재산증여가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혼인 중 이혼 예정이라 해도 재산분할 명확한 근거 없으면 사해행위로써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나-100840 판결은 혼인관계 유지 중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을 땐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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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1008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

변 론 종 결

2013. 9. 24.

판 결 선 고

2013.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와 양BB 사이에 2012. 2. 17.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양B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2. 22. 접수 제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와 양BB 사이에 2012. 2. 28.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양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3. 6. 접수 제2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2009년 귀속사업과 관련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2011. 8. 1. 대표자인 양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O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양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양BB은 2012. 2. 17. 자신의 처(妻)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관하여 2012. 2. 22.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2. 22. 접수 제204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6.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3. 6. 접수 제254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양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OOOO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채무, 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OOOO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양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양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양BB과의 혼인관계가 2005. 6.경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장차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양BB이 2005. 11. 28.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그에 관한 등기만을 2012. 2.경에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의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BB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2013드단6120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양BB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또한 2005. 6.경 이후부터 양BB과 사실상 이혼을 하고 별거하였기 때문에 양BB이 CCC의 대표자인 점이나 양BB이 원고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나100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