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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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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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은 등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출입구가 상이하며, 다가구 주택으로서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던 점을 볼 때 원고 내외가 양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해왔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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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44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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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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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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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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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8. 16 자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주민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지BB과 원고의 부친인 이CC은 OO시 OO구 OO동 1104-1 대지 3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1982. 8. 4 취득하여 공통으로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물 2동이 건립되었는데, 벽돌조 슬래브위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지층, 1층 및 2층 각 77.02㎡(23평 3홉)인 건물(이하 ‘가동 주택’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1982. 12. 9 지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벽돌조 슬래브위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및 2층 각 70.74㎡인 건물(이하 ‘나동 주택’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1982. 12. 9. 이C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아울러 나동 주택에 대해서는 1982. 12. 9 지BB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위 가동 주택 및 나동 주택은 모두 다가구주택으로서 별도로 가스계량기 등을 달아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호실로 구획해 놓았고 가동 및 나동의 출입구도 별개이다. 아울러 원고 내외는 가동 주택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일부 친척 혹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다.
라. 이CC이 1983. 7. 31. 사망하여 이CC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과 나동 주택이 그 처 및 원고 등 자녀에게 상속되었다가 그 상속지분 전부가 198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원고와 지BB은 2011. 6. 14. 이 사건 토지 및 가, 나동 주택을 오DD에게 O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2011. 8. 31.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나동 주택이 별개의 주택이라고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 8. 10.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은 별개 동으로 건립되긴 하였으나 동일한 토지 위에 본채건물과 별채건물로 동시에 건축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별채건물인 나동 주택은 자녀 및 친인척에게 제공하였던 공간인 점, 각 주택을 별개로 독립하여 처분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 구조나 형태상 독립성을 가진 별개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구성하였던 점 등 볼 때 1주택이다. 아울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민세 및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별개의 건물인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에 대한 등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 및 지BB은 자신의 명의인 주택에 대하여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원고는 가동 및 나동 주택을 별개로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보이지 아니한다), ② 양 건물의 구조를 보건대, 가동 및 나동 주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동에 드나드는 출입구가 상이하며, 정화조를 함께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가동 및 나동 건물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정화조를 분리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것도 아니며, 쓰레기장, 창고 등도 양 건물의 물리적 구분가능성과 독립적 처분가능성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③ 또한 가동 및 나동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서 모두 주택의 용도로 각각 수개의 호실로 나누어져 제3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왔던 점을 볼 때 원고 내외가 양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보유해왔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즉, 이 사건 가동 빛 나동 주택은 애초에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계와 건축이 이루어졌을 뿐, 본채인 가동의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별채인 나동이 부속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가동 및 나동 주택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아울러 원고는 세무사의 의견을 듣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