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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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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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을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과 취득경위에 대한 주장이 불복심급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으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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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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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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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1.한BB 2.윤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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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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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175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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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