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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시 직접 경작자 요건 불인정 사례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3누3090
판결 요약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대토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장의 대리경작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대토 #직접경작 #양도소득세감면 #3교대근무 #대리경작
질의 응답
1. 직장인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대토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3교대 근무 등 사정을 볼 때 직접 경작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090 판결은 근무 형태와 소득 상황상 농사 직접 경작이 어렵고, 대리경작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이장 등이 대리경작한 경우 대토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농사를 본인이 짓지 않고 이장 등 제3자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090 판결은 이장 대리경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소송에서 법원은 소득금액·근무형태 등도 판단 요소로 보나요?
답변
네, 소득금액 및 근무형태도 직접 경작 여부 판단의 중요 요소로 참작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090 판결은 직장인의 3교대 근무와 근로소득 등이 감면요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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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반도체 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는바 근무형태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및 진술 등에 비추어 이장이 대리경작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0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구단1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1.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OO리 1,821㎡”를 ⁠“OO리 307 답 1,821㎡”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