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토지를 회사에 양도한 후 양수회사의 실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11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누3321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3.07.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