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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매매대금 일부 반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

대법원 2013두11055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양도 후 양수인(회사의 투자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반환액을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양도 #매매대금 반환 #양도소득세 #과세가액 #증거불충분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후 매매대금을 일부 반환하면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는 한,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055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로 반환했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반환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수인 또는 투자자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금원을 반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송금 내역, 영수증 등)가 있어야만 반환 사실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055 판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환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055 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 미비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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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회사에 양도한 후 양수회사의 실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누33210 판결

판 결 선 고

2013.07.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19. 선고 대법원 2013두11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