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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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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행정처분 성립 요건 및 항고소송 대상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321
판결 요약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행한 환급금 지급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한 사안입니다.
#행정처분 #항고소송 #경정청구 #환급거부 #세무서 통지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세무서의 환급 통지와 환급 거부가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세무서가 환급 통지를 하거나 이를 거부해도, 납세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없다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21 판결은 환급 통지에 법적 효과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사실상 통지는 언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21 판결은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없는 사실상의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납세자의 환급 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처리 결과 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인해 환급 청구 자체가 법적 근거를 잃었으므로, 해당 통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21 판결은 세무서의 환급금 지급 통지는 법률상 지위 변동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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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그 행사 또는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바,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피고는 환급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취지 통지를 한 것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321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1.

판 결 선 고

2014. 1.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5. 30. OO도 OO군 OO면 OO리 949 답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3.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10. 27.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고, 2007.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일자를 등기일인 1995. 5. 30.로 하여 취득가액을 OOOO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O원, 산출세액을 OOOO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O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인 2008. 5. 31.이후로서 3년 이내인 2011. 5. 31.까지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매매원인일인데 등기접수일로 잘못 신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1. 고객님(원고)께서 2013. 3. 16. 우리 서(피고)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고객님(원고)의 고충내용인 취득일자 잘못신고 과다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실제 취득일(의제취득일 : 1985. 1. 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후 과다납부된 금액 OOOO원 환급결정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고, 2013. 4. 4. 양도소득세 OOOO원을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3.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면서도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납세자가 잘못하여 신고 납부한 세금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과 대응되지 않는 행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한 거부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이나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1.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