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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 평가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793
판결 요약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서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 금액을 해당 자산의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하며, 국내 세무 당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원고가 현물출자 자산의 출자지분 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을 이미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했으므로, 누락된 익금산입이 없으며 처분이 취소됩니다.
#중국 현물출자 #현지법인 투자 #출자지분 평가 #정상가격 #투자승인가액
질의 응답
1.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지분의 정상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중국 정부 투자승인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93은 중국 현지법인 투자에서 정부 투자승인금액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법이 먼저 적용되고,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93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실재 시가가 있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중국 비상장 자회사에 현물출자 후 지분평가 차이로 추가 법인세를 부과받았는데 정당한가요?
답변
투자승인 가액에 따라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누락된 이익이 없으므로 추가로 익금산입될 금액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93은 출자지분 평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을 이미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납부한 이상, 추가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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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국 정부 의 투자승인가액을 그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는 그 전액을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다음 위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원고가 누락한 익금산입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17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전자정밀 주식회사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16.

주 문

1.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1999. 11. 29. 중국 영성에 자본 금 100%를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인 영성AAAA전자 유한공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중국 현지법인은 비상장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 2.경부터 2003. 12. 30.경까지 42회에 걸쳐 중국 현지법인에 70 여종 120여개의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중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출자지분을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기계설비는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거나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 잔여가액으로 평가하고, 신규 취득설비에 대 해서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가액은 합계 0000원(장부가액)이었다. 한편, 원고는 위 현물출자 당시 중국 내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 을 받았는데, 위 투자승인 당시 중국 정부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액을 합계 0000원(중국 통화 0000위 안)으로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금액 을 수출가액으로 정하여 수출면장에 기재하였으며, 그 금액을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다음 위 수출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은 위 수출가액을 현물출자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자본금 증액에 반영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을 중국 통화 0000위안(위 수출가액 0000위안에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한 30% 가산 적용하여 계산된 자본금당 주식평가액 000위안을 곱하여 산정)으로 평가하고, 위 0000위안과 장부가액 00000위안 의 차액 0000위안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원화 환산금액인 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9. 3. 18.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없고, 중국 현지법인은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현물출자 전 후로 지분의 변동이 없으며,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원고 보유지분에 대한 평가액 증가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로 주식 내지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②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데, 피고는 구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 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참고자료 4) 제23조 내지 제76조가 유한책임 회사의 주주, 설립자본금,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당, 자본금의 증자 등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출자비율에 따른 의결권(제43조), 일정한 제한 하에서의 주식의 양도(제72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금 증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일정한 액면가를 가진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갑 제3호증)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기업회계기준은 현물출자로 얻은 피출자법인의 자본금을 출자법인 자신의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원고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증가한 자산을 자신의 장부에 합리적인 가액으로 기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위 자산 증가액을 익금산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제 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은 위 법이 국세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현물출자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중국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을 취득한 거래로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 국조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중국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 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 호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나 이익분할 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구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에서 중국 현지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그 주식을 100% 보유한 회사이므로,원고의 취득 당시 출자지분의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그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따로 없고,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한 후 그에 기초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그와 같은 평가액이 구 국조법이 규정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위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수출면장을 받아 현물출자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 중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 잔여가액으로, 신규 취득설비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0000원으로서 운송 등 현물출자에 따른 부대비용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정부가 투자승인한 000원(0000위안)의 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현물출자된 이 사건 기계설비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중국 현지법인은 위 투자승인가액과 같은 금액을 증액된 자본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③ 피고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출자지분을 평가하게 되면,해외 자회사가 적자기업일 경우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불합리한 점,④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규정인데,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국조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점,⑤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 여는 주식평가액 외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그 프리미엄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중국 현지법인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기계 장치를 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출자지분이 결과적으로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귀속 되었을 뿐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도 아니어서 여기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는 물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물출자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을 구 국조법 제5조 제 1항 제4호 및 구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국 정부 의 투자승인가액인 000원을 그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인 0000원이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전액을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다음 위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원고가 누락한 익금산입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