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와 시가 산정 오류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6079
판결 요약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은 가산세 부분만 인용되었습니다.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시가 산정 #비교대상아파트 #세무신고 오류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 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079 판결은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취소가 인정되는 구체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부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류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079 판결은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문제와 실제 신고의무 해태 사이에 불가피성이 있으면 가산세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취소와 관련해 세무당국의 요구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세무당국이 단순히 시가 산정 잘못만으로 신고납부해태를 탓할 수는 없고,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079 판결은 증여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시가판단의 어려움이 인정되면 신고∙납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246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