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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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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동산 양도 시 인도와 사용수익 시점 판단기준

대법원 2013두16005
판결 요약
부동산 양수회사가 개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존 소유자가 이사했다면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세대합가나 퇴거는 실제 인도보다 늦더라도 인도 자체는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 해결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인도 #양도소득세 #퇴거 시점 #세대합가 #사용수익
질의 응답
1.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 후 세대합가를 했다면 양수인은 언제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이 부동산에서 퇴거했다면, 양수회사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005에서는 건축 등을 위한 매수 후 양도인이 퇴거하면 인도 및 사용·수익 상태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인도 시점이 세대합가보다 먼저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대합가는 부동산을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 행위이므로 인도가 합가보다 선행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005는 세대합가는 퇴거를 전제로 하므로, 인도 시점이 합가 시점보다 선행됨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부동산 인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수익 가능하게 된 시점에 기준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005는 부동산의 인도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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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 양수회사가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005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3누4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02. 선고 대법원 2013두16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