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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변제 주장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3나100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금전 지급이 실제 대여금채무 변제였는지 다툼이 있을 때, 실제 지급 근거자료 없이 투자약정서 등 서면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금교부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입니다. 조세부과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 전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여금채권 #투자약정서 #증여 #금전교부
질의 응답
1. 대여금채권 존재를 입증할 서면만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에서 유리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확인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약정서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0022 판결은 금원 지급 자료가 없고, 투자약정서만으로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민사소송에서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0022 판결은 대법원 99다20179 판결을 인용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당연무효가 아님을 전제로 효력을 인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교부행위가 기존 채무 변제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0022 판결은 금원 교부가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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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교부행위는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10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곽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합1017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1. 6.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장BB이 피고에게 채무변제로서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 성립과 관련하여 장BB에 대한 세금부과행위가 부과제척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나1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