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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임대업 신규 창고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65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규 창고 건축이 사업 확장 목적이 아니라 광고자재 하치장 등 별도 용도로 보이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창고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이 없고 실제 용도 역시 임대 목적이 아님이 입증되면, 세무서의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매입세액공제 #창고 신축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로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규 창고가 임대업 확장 등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인정돼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 사업자등록이나 실제 임대업 용도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4565는 신규 창고가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 등 기존 사업과 무관하다면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다른 용도(광고자재 하치장 등)로 사용한 창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창고 소재지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이 임대업과 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4565 판결은 신규 사업장 등록과 실제 임대업 용도 증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임대목적으로 창고를 신축했다고 주장해도,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세무상 인정이 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내역이 임대업이 아니면, 매입세액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4565는 창고 시공·사용 경위, 광고자재 하치장 신고 등 실질적 용도를 근거로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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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창고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원고 며느리가 시공하였고,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여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45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구합681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2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3. 4.’을 ’2011. 3. 1’로, 4쪽 2째 줄 ’000’을 ’0000’으로 고친다.

o 4쪽 8째 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고’부터 10째 줄까지를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4.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거부하였다(갑 제5 호증)’로 고친다.

o 4쪽 12째 줄 ’3. 11.’을 ’3. 7.(을 제3호증)’로, 13째 줄 ’같은 날’을 ’2011. 3. 11.’로 고친다.

o 6쪽 9, 10째 줄 ’2011.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광고자재 보관을 위한 하 치장으로 신고하였는데’를 ’2011. 1. 25.을 설치일자로 한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을 제6호증, 다만 하치장 소재지는 경기 여주 능서 0000로 되어 있다)’로 고친 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2. 10. 8. 무렵 이 사건 창고를 실제 임대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 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상호 ’창고’, 사업의 종류 ’업태 서비스’, 종목 ’보통창고’로 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뿐(갑 제15호증) 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창고 소재지는 이 사건 예규에서 말 하는 부동산임대엽의 ’신규 사업장’이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되,다만,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창고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하였다면, 2010. 12. 22. 이미 여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신규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신규 사업장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특별히 신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마치지 않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처음부터 창고 임대가 목적이었으나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외 딴 지역이었으므로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2. 5. 10.자 준비서면).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외딴 지역이어서 임대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창고의 신축공사 시공자는 BBB라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원고 며느리 양CCCC이었고,이 사건 창고 신축공사를 마친 후 원고는 2011. 3. 7. 광고자재를 부업종으로 추가 하였으며(을 제3호증), 2011. 3. 11. 하치장 설치신고까지 하였고(갑 제16호증),원고가 이의신청서 등에서도 하치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창고는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