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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합의서의 진정성 및 지급 사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10632
판결 요약
망인이 합의서에 날인한 인영이 다른 공문서와 동일하여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합의 내용에 따라 소송이 종결된 정황을 고려해 현금 지급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의서 진정성 #현금 지급 #인영 동일성 #사망자 합의
질의 응답
1. 사망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여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632 판결은 망인의 인영이 여러 문서와 동일함을 근거로 합의서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현금 지급 사실은 어떤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의 내용대로 소송이 종결되고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현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632 판결은 합의 이후 소송 사건이 합의로 종료된 점 등으로 현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3. 합의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세무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진정한 합의서와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632 판결은 진정한 합의서와 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유지하였습니다.
4.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63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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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망인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이후 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 등을 볼 때,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6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선AA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 울고등법 원 2013. 5. 9. 선고 2012누2904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십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0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