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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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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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망인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이후 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 등을 볼 때,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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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06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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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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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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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 울고등법 원 2013. 5. 9. 선고 2012누290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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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십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