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사대금 합의 변경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007
판결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작업 중단 후 공사대금 감액 합의(2차 합의)를 했어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초 기성고가 확정된 1차 합의일로 보아야 하며, 2차 합의일자 기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일치 여부가 실무 핵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공사도급계약 #기성고
질의 응답
1. 공사도중 분쟁으로 공사대금 감액 합의(2차 합의)를 하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최초 합의(1차 합의)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007 판결은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금 지급이 가능한 날(1차 합의일)이 공급시기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사도중 공급시기가 지난 뒤 감액합의(2차 합의)로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적법한가요?
답변
공급이 이미 완료된 뒤 2차 합의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007 판결은 2차 합의일자 기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1차 합의가 사기 등 이유로 취소되면 공급시기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나요?
답변
사기 등으로 합의가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차 합의 시점이 여전히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기망이나 강박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1차 합의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2차 합의로 감액된 금액만큼 세액을 소급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해 조세채무가 성립된 후 추후 화해나 감액 합의는 조세채무에 영향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007 판결은 공급시기 이후 변경합의는 이미 성립된 과세채무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이 사건 1차 합의일이라 할 것이고,그 후의 이 사건 2차 합의는 이미 성립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이 사건 2차 합의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0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호텔AAAA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2.자로 경정ㆍ고지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0000에서 ’호텔AAAA’(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2006. 12. 6. 주식회사 BBB디자인(이하 ’BBB디자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1)(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B디자인은 공사범위 등에 관한 원고와의 분쟁으로 2008. 6. 15. 공사를 중단 하였고, 원고는 2008. 7. 9. 기성고와 선급금 등을 감안하여 BBB디자인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BBB디자인이 기성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합의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에 BBB디자인은 원고를 상대로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BBB지방법원 20087가합108434호)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2010. 11. 15. 원고가 BBB디자인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BBB디자인 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6. BBB디자인에게 000 원을 지급 하고, BBB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2차 합의일인 2010. 11. 15.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000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가 BBB디자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시기를 이 사건 1차 합의시 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2010년 제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은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의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 000 원을 공제하지 아니고, 이 사건 1차 합의시 공급된 것 으로 보아야 하는 0000원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2.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미신고 가산금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2.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BBB디자인 사이의 이 사건 1차 합의가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하였으므로, BBB디자인이 공사한 기성고 중 선급금으로 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2차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5.에 그 기성고가 결정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합의시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에게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 쌍방이 다른 목적에서 담합하여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가) BBB디자인은 2006. 6.경 원고가 발주한 호텔 리모델링 공사 경쟁입찰에 참 여하여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된 후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의를 하였으나 공사내역서 및 작업범위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006. 11.경 협의를 중단하였다.

나) 그 후 원고의 요구로 2006. 12. 1.부터 원고와 BBB디자인의 공사도급계약 체결협상이 재개되었고, 같은 달 5. BBB디자인이 작성한 2006. 12. 4.자 공사범위 상세표 를 토대로 장시간 협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기재한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는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분쟁의 발생

원고와 BBB디자언은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비품의 종류, 추가 공사에 드는 비용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해석 문제로 또다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 하여 BBB디자인은 당초 착공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2007. 1. 5.에서야 착공하였으며, 그 후에도 분쟁이 계속되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BBB 디자인은 2008. 6. 15.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3) 이사건1차합의

가) 원고는 2008. 6. 27. 지체상금채권 등 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 디자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BBB디자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금액 등을 정산한 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기성금액이 0000원으로 기재된 기성예상집계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기성금액은 원고가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한 기지급금액 000원과 잔여기성예상금액 0000원의 합계액이다.

나) 원고와 BBB디자인은 2008. 7. 9. BBB디자인이 위 기성금액 000원 중 0000원을 포기하고, 원고는 선급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 을 지급하며,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합의를 하였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4) 이사건2차합의등

가)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OO건축(이하 ’OO건축’이라 한다)에 기성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전체 공정의 27.58%라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대금 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기성금액은 00원에 불과하여 중 앙디자인이 주장한 기성금액 000원보다 무려 000원이나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나) 이에 BBB디자인은 2008. 8. 26. 합의서의 이행을 독촉하고, 2008. 9. 17. 공 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08. 11. 3. 위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BBB지방 법원 2008가합108434호)를 제 기 3)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합의는 BBB디자인의 기성고율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BBB디자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BBB디자인이 원고에게 지체상금 내지 손해배상액으로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08. 12. 12. BBB디자인의 공동대표이사 임OO, 변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임OO과 변OO은 2010. 5. 7.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케이블카 시 · 종점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인 000원 및 본관동 · 별관동의 전기 및 설비공사 중 일부인 0000원 상당이 제외된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당초 약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 것처럼 원고측을 기망하여 선급금 합계 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106호)되었다.

마) 그런데 위 법원은 2010. 10. 8. ’BBB디자인은 이 사건 공사의 우선협상업체 로 선정된 후 원고의 요구를 반영한 공사금액 0000 원 상당의 공사내역서 및 워크스코프를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계속된 감액 요구로 공사도급계약 체결협상이 결렬된 점, 그 후 원고의 요구로 협상이 재개되었고 BBB디자인이 작성한 2006. 12. 4.자 워크스코프를 토대로 10시간 가량의 협의를 거친 후 공사금액 170억 원으로 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기재한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 부내역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한 점, BBB디자인의 입장에서는 케이블카 시 • 종점의 임대존 공사 방법의 변경이 공사금액을 0000원에서 000원 이하로 감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이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 계약체결 당시 이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임대존 공사 부분은 당초의 공사금액 000원 상당의 공사내역서에 따라 시행될 것이 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2915호)하였으나 2011. 1.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민사소송 계속 중 임OO, 변OO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2010. 11. 15. BBB디자인에게 000 원을 2010. 11. 18.까지 지급하고, 위 합의금이 지 급되면 BBB디자인은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2010. 11. 16. BBB디자인에게 000 원을 지급하였고, BBB디자인은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고, 발행일자를 2010. 11. 15.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000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한편 선급금 30억 원에 대하여는 BBB디자인이 이를 지급받은 2006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미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이 사건 2차 합의시에 000 원의 용역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합의시에 000원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 2011. 4. 27.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2010년 제2기에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로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0000원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남대문세무서장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BBB디자인이 이 사건 2차 합의시에 000 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합의시에 0000 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1. 4. 1. BBB디자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부과하였고, BBB디자인이 2011. 11. 8.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9. 기각되었으며, 그 후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 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99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10168 판결 참조),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디자인이 당초 약정내용이 누락된 공사상 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기성예상집계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1차 합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1차 합의를 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 2차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합의 금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자 소송과정에서 BBB디자인과 원고가 그 당초 금액을 다소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이 사건 1차 합의일(2008. 7. 9.)이라 할 것이고, 그 후의 이 사건 2차 합의는 이미 성립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합의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은 3개월마다 1회씩 기성비율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완성 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BBB디자인 사이에 공사금액과 공사내역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협상 끝에 2006. 12. 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기재한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하여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었다.

(3) 이로 인하여 BBB디자인이 착공한 이후에도 공사의 범위와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결국 BBB디자인은 2008. 6. 15.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BBB디자인은 케이블카 시 · 종점의 임대존공사 방법의 변경이 공사금액 000원에서 0000원 이하로 감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이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인 2008. 6. 18. 주식회사 OO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시공사 주장 공정율이 30%라는 내용이 포함된 감리 의견서(갑 제13호증의 3)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지체상금채권 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디자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까지 받았으므로, BBB디자인에 비해 불리하거나 궁박한 상태에서 기망당하여 이 사건 1차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원고가 BBB디자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OO건축의 기성고 감정결과는, 원고가 제시한 설계도서 및 시공사의 견적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및 공사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견적내역서(공사범위 상세표)가 수회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최종적으로 제출된 견적내역서의 해석에 관하여도 원고와 BBB디자인 사이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감정상 기성고율은 원고와 BBB디자인 사이의 정확한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BBB디자인의 공동대표이사 임OO, 변OO이 당초 약정내용과 다른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측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0. 10. 8.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해 11. 15. BBB디자인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합의를 하였다.

(7)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문언상으로도 BBB디자인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1차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합의시보다 000원이 감액된 000 원을 지급하면 BBB디자인과 원고는 상호간의 민 · 형사 소송, 보전처분 등의 분쟁을 모두 종료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통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 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 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 47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디자인의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1차 합의일인 2008. 7. 9.이므로, 원고가 그 매입세액을 실제 용역의 공급 시기가 아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6.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