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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물 신축 시 구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대법원 2013두18216
판결 요약
토지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다 철거 후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신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구건물 철거에 들어간 공사비와 자본적 지출 역시 신건물 양도가액 산정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건물 신축 #구건물 철거 #건물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토지 위에 있던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신건물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216 판결은 구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신건물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건물 철거 공사비는 신건물 양도시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구건물 철거에 들어간 공사비나 자본적 지출도 신건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216 판결은 구건물 철거 공사비 또한 신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취득 후 일정 기간 사용한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 신축 시, 어떤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신건물 신축 시 발생한 신건물 건축비 등 직접 관련된 비용만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216 판결은 구건물 관련 비용은 신건물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신건물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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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다음 신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인 신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구건물의 공사비는 구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이므로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21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2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7. 선고 대법원 2013두18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